본문 바로가기
일상 재테크

2024 육아휴직 급여, 기간 정리

by ESSW 2024. 1. 24.

안녕하세요 부빠부마입니다 :)

 

불행 중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국 대학생 숫자가 급감하고,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초등학생 숫자가 급감하는 것이 체감되어서 일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는 20년 뒤, 그리고 그들이 직장인이 되는 30년 뒤에는 수많은 대학교가 문을 닫고, 많은 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릴 것이 "이미 정해진 미래"로 보입니다. 출산율이 급등하거나, 외국인들의 이민을 확대하지 않는 한 말이죠.

이러한 정해진 미래를 앞두고 있는 2024년,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기간을 늘려 혜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및 요건
  •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지원 요건 :
    ① 근무기간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 必
    ② 육아휴직 기간 :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必
    ③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必

※참고로 위 대상에서 만 8세 이하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모두 병기한 이유는 '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만 된다라는 말도 있고, 3+3이나, 6+6이다 등 다소 헷갈리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요건 육아휴직 급여 및 지원기간 상한/하한 금액
기본 육아휴직 급여 2023년 (기본 요건) 최대 12개월 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2024년 (기본 요건) 최대 18개월(미정)통상임금의 80%를 지원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부모 동시 육아휴직 장려제도 2023년
(3+3 제도)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 (=엄마 3 + 아빠 3) 1개월 상한액 200만 원
2개월 상한액 250만 원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2024년
(6+6 제도)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육아휴직급여 중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 (=엄마 6 + 아빠 6)
1개월 상한액 200만 원
2개월 상한액 250만 원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4개월 상한액 350만 원
5개월 상한액 400만 원
6개월 상한액 450만 원

즉, 기본적으로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만 지원하는 것이 기본인데, 만약 부모 두 명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2023년까지는 3개월치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80%가 아닌 100%로 주었기 때문에 "3+3 제도"라고 불리었고, 2024년부터는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6개월치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주기 때문에 "6+6 제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 참고로, 언론에서는 "기본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2024년부터는 18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지만,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는 아직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상세

 

 

2024년 육아휴직 제도, 달라지는 점

사실 위의 표를 잘 보신다면 2023년의 육아휴직제도와의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가독성을 위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육아휴직 급여는 2023년과 2024년이 동일하다. (다만, 추가 개정이 있다면 기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
  • 다만, "부모 동시" 육아휴직 장려제도가 더 좋아졌다
  • 2023년까지는 부모 동시 육아휴직 장려제도(3+3)를 이용하려면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야 하지만, 2024년부터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만 (역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된다.
  • 6+6 제도가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6개월 차에는 부모 각각 최대 450만원의 나름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기본 육휴 급여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장려 제도 : 3+3 제도 (~2023년), 6+6제도 (2024년~)

    (6+6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종료일 1개월 이내에는 신청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분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하시거나, 온라인(모바일 앱 포함)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①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②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③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 다들 육아휴직 제도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