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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재테크

신생아 특례대출 완전정리

by ESSW 2024. 1. 21.

안녕하세요 부빠부마입니다 :)

어제는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DSR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구매할 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뉴스 및 유튜브 등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오늘 완전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만 상세히 살펴보도록 사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①2년 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②무주택 가구가 ③부부합산 연 1.3억원 이하의 소득과 ④순자산 3.45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5년 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부동산 대출입니다.

정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최근 침체기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약간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러한 신생아 특례대출을 기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혀냊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소 3.60% 부터 많게는 6%이상인 만큼, 1.6%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혜택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4%금리로 5억원을 빌렸을 때와 1.6%금리로 5억원을 빌렸을 때를 비교한다면, 1년에 약1천 2백만원(=약 5억원*2.4%) 가량의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원금도 매년 갚아나가겠지만, 5년 동안 이러한 금리차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비용 절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비교(2024년 1월 21일 기준)

 

2.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대출(구입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69억원 이하인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대환대출에 한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할 점은 비록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라고 설명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는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아기가 있으시거나, 출산을 계획중이신 분들이라면 신생아의 출생연도를 잘 고려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신생아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2살 이하의 입양아"도 포함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대상주택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가액과 주택의 전용면적도 신경쓰셔야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1)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대출(구입자금 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에도 LTV와 DTI가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TV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70%가 적용되며, 생애최초인 경우에는 80%가 적용됩니다. 또한 DTI는 일반/생애최초 구분 없이 60%가 적용됩니다.

구분 일반 생애최초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70% 80%
DTI (총부채상환비율) 60%

 

(2)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1.6%에서 3.3%까지로 구분되며 총 5년간 지원됩니다.

다만, 다행히도 5년간의 특례금리가 끝나면, 바로 이 지원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년간의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가구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받고,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받아 계속하여 대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1.6%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0.55%p가 가산되더라도 2.15% 밖에 되지 않으므로 지금 기준에서는 괜찮은 금리로 보입니다. 물론 5년 후의 금리가 어떨지 봐야하겠지만요.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금리 5년 후 가산금리
8.5천만원 이하 1.6% ~ 2.7% 0.55%p
8.5천 초과 1.3억원 이하 2.7% ~ 3.3%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1.3억원 초과 적용대상 X 적용대상 X

추가로, 만약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고 난 이후 추가 출산을 하는 경우 아이 1명당, 금리 0.2%p를 인하하고, 특례기간을 5년더 연장하는 혜택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총 5개 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월 29일이 되지 않은 현재, 아직 은행과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되지 않고 있네요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하나은행 화면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기금e든든 누리집 화면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